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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ptembre 2012 6 15 /09 /septembre /2012 18:31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2012년 9월 모스크바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 단장이 7일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조약의 생활력 보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전문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은 대기, 우주공간, 수중, 지하에서 물리적핵폭발을 동반하는 일체 핵시험을 금지하는것을 통하여 현존 핵무기의 질적개선과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개발을 불허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조약에 서명한 모든 나라 정부들은 자국내에서 어떠한 핵무기 시험폭발 및 기타 핵폭발도 진행할수 없으며 이와 같은 폭발을 야기시키거나 장려하는 임의의 행위에도 가담할수 없게 되여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핵무기개발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것이 조약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라고 할수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여 자기 생활력을 발휘하는 경우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문제는 포괄적인 핵시험금지조약이 발표된 때로부터 벌써 1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약이 현재까지도 발효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핵군축을 둘러싼 오늘날의 현실이 조약이 내세운 리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과 관련된다.

실제적이며 대대적인 핵군축은 조약실행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핵군축과정은 주요핵보유국들의 리해관계의 불일치와 모순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

특히 쏘미랭전이 종식된후 사실상 유일 핵초대국으로 된 미국은 다시는 저들과 맞설만한 핵대국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사전방비책을 세우고 전략핵무력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적수들의 핵잠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핵군축 협상판을 벌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의 질적현대화와 전략미싸일방위체계 구축을 강행하면서 절대적인 군사전략적패권을 추구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미국이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가리울 목적으로 림계전핵시험기술과 같은 첨단기술들을 악용하여 물리적인 핵시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성능을 제고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랭전식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강권정책을 일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국제적긴장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로부터 전반적인 군사경제적실력에서 아직 미국을 따를수 없는 다른 핵대국들은 자기들의 안보정책실현에서 불가피하게 핵무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초보적으로나마 전략적균형을 유지하고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려 하고있다.

핵무기의 완전한 철페를 외면하고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실행을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경우 매개 국가들의 안전보장에서는 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이 산생될수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세계평화와 안정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2009년말까지 지구상에서는 총 2,054차례의 핵시험이 진행되였으며 그중 99.99%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진행한 핵시험이다.

핵대국들은 수많은 핵시험을 진행하여 저들의 핵무기고를 마음껏 다져놓았으며 핵무기에 대한 독점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고도 현존 핵무기고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국제무대에서 핵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와 같이 세계 유일핵초대국인 미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어야만 할 불가피하고 특수한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존재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반세기이상 지속적으로 강행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하여서는 핵무기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것을 국책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미국은 《2010년 핵태세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과 이란에 대한 핵무기불사용담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또한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책동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득불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으로서 2차에 걸쳐 핵시험을 진행하고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나토성원국으로서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들까지도 핵억제력을 주권수호와 평화보장의 담보로 간주하고있을진대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고있는 우리가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수준까지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외에 다른 선택을 할래야 할수 없게 되여있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추적역할》을 논다고 자처하는 최대핵보유국인 미국이 현대화된 핵무기 등에 의거한 군사적패권확립을 단념하고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그만두지 않는 한 포괄적핵시험금지를 통한 핵무기개발방지는 언제가도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게 될것이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은 세계적범위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페된다는 전제하에 실행되여야 모든 국가들에 실제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실행보다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현존 핵무기의 무조건적인 사용금지 및 완전철페에 관한 국제법적틀거리를 확립하고 호상신뢰에 기초한 평등하고 비례적인 핵무기축감 및 철페조치들을 강구하는것이 보다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볼수 있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 현실에서 생활력을 발휘하려면 그 전제가 마련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핵대국들부터가 세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이 핵무기의 현대화, 상용화와 핵무기를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첨단무기개발 등 세계적안정을 파괴하는 군비증강책동을 시급히 중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이 근절되지 않는 한 지구상에서는 자기의 안전과 전략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국들사이의 새로운 군비경쟁이 종식될수 없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핵전파방지분야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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