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진씨의 형량이 오는 2월 만기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검찰은 그가 쓴 옥중편지를 문제시하며 내사중인데, 이러한 검찰의 의도는 무엇이며 혹시 윤기진씨의 사상 전향을 꽤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사상범들을 감옥에 가두는 궁극적인 목표가 활동가들의 사상전향과 그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 이고, 수감 중 글조차 쓸 수 없는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들이 교도소로 와서 몇 시간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출소는 예정데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며, 이 목적은 출소 이후 그의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이를 제약,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의 편지를 받은 세 명의 친구들까지도 그의 편지를 타이핑하고 배포한 것을 이적표현물 배포 죄로 조사 중 이다.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 윤기진씨 연행당시 그의 수첩 속에 적혀 있던 이북의 기념일 표기가 이적표현물로 간주되는 등 개인의 머릿속 생각까지도 검열을 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어떤이가 일기장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썼을 때 그에게 그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