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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C는 윤기진 씨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5)

윤기진씨의 형량이 오는 2 만기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검찰은 그가 옥중편지를 문제시하며 내사중인데, 이러한 검찰의 의도는 무엇이며 혹시 윤기진씨의 사상 전향을 꽤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사상범들을 감옥에 가두는 궁극적인 목표가 활동가들의 사상전향과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이고, 수감 글조차 없는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들이 교도소로 와서 시간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출소는 예정데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후 사건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며, 목적은 출소 이후 그의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이를 제약,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의 편지를 받은 명의 친구들까지도 그의 편지를 타이핑하고 배포한 것을 이적표현물 배포 죄로 조사 이다.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 윤기진씨 연행당시 그의 수첩 속에 적혀 있던 이북의 기념일 표기가 이적표현물로 간주되는 개인의 머릿속 생각까지도 검열을 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어떤이가 일기장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썼을 그에게 그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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